보험의 목적(보험에 가입한 건물과 그 수용재물)이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등을 보상합니다. 특별약관 추가 가입으로 풍수재, 폭발, 도난, 전기, 지진손해를 보상합니다.
일반(공장)화재 보험
화재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열손/소손 + 그을음 오염손 + 부식손해화재사고에 따른 소방화재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소방수 수침손, 소방활동 中 물리적 파손화재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1. 및 2.의 손해)
주택화재 보험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수용재물의 폭발/파열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까지 보상
각종 특별약관
전기위험 담보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등 전기관련 기계장치에 발열, 변형, 용융, 단락, 탄화, 스파크가 연기가 발생하는 등의 전형적인 전기적 사고를 담보구내폭발파열위험 담보
일반(공장)화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구내에서 생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풍수재위험 담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지진위험 담보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붕괴, 파손 및 파묻힘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해와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도난위험 담보
보험목적의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생긴 도난, 훼손, 망가짐 손해를 담보하나의 보험증권으로 포괄위험담보(ALL RISK) 방식의 재산보험, 기계위험 담보, 기업휴지손해 및
배상책임 리스크를 동시에 담보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보험상품임.
SECTION 모든 지상 건조물 일체
모든 지상 건조물 일체 (빌딩, 구조물)와 그 수용재물 (기계, 공기구, 비품, 재고자산) 일체
화재, 폭발, 풍수재, 지진 등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SECTION 모든 기계 및 설비
모든 기계 및 설비
기계적인 사고, 전기적인 사고, 종업원 부주의 등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SECTION 기업휴지손해
제1부문 또는 제2부문 담보 재물사고에 따른 기업휴지손해 (총이익의 감소손해)
담보되는 물적손해로 인해 조업이 중단되므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담보SECTION 배상책임 사고
제3자 배상책임 사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기술보험은 기술적인 프로젝트나 작업을 수행하는 공학 기업이나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 상품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건설, 제조, 기술 및 기타 공학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특종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특정한 환경이나 직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계보험
기계보험
시운전이 끝난 기계, 기계설비, 장치 등이 가동중, 수리 정비 검사를 위해 정지중, 동일구내에서 이동중, 돌발적인 사고 또는 물리적 손상시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조립보험
조립보험
기계류의 조립부터 대규모 PLANT까지의 조립 및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조립물건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상 손해를 담보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
토목/건축공사 중에 공사에서의 돌발적 (Sudden and Accidental) 사고로 공사 목적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실을 담보 현재 독일식 영문약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문건설공사보험은 소규모 공사에 대한 담보에 주로 사용전자기기보험
전자기기보험
전가기기가 우발적인 사고로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복구하는데 따른 수리, 대체, 교체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일반배상책임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개인 또는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 또는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재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재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임.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기본 담보로 하는 상품.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의 소비자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제조자나 매도인 등이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의 업무적 특수성에 따라, 의사와 같이 사고를 전제로 하는 분야와 회계사, 건축가 등과 같이 업무상 실수 자체를 전제로 하여 지게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작물 피해, 가축사고, 농업기계손해로 부터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에 근거한 정책보험은 정부 지원을 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하며, 손해배상금은 물질적 손해를 비롯하여 동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휴업손해등을 포함하여 평가하게 되며 당사는 타인에게 받은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피해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검증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재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해당 사고의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여 얼마의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산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하여 손상된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확인합니다. 건물, 가구, 기계, 재고 등 피해가 발생한 모든 재산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법률적배상책임여부(화재대물 보험 면.부책여부) 판단 및 과실의 경중을 확인합니다.
사고 조사와 손해 평가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손해 평가 결과와 보상액 등이 포함 됩니다.
확정된 손해액에 경감률을 적용하여
손해배상금 결정 및 지급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조물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 생명,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제조자가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함 등을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손해 배상을 대신 책임지는 보험을 의미하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 불리기도 하는 보험으로 줄여서 PL보험이라고 합니다.
제조상 결함
제조상 보험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및 가공상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및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경우설계상 결함
모든 지상 건조물 일체 (빌딩, 구조물)와 그 수용재물 (기계, 공기구, 비품, 재고자산) 일체
화재, 폭발, 풍수재, 지진 등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표시상 결함
모든 지상 건조물 일체 (빌딩, 구조물)와 그 수용재물 (기계, 공기구, 비품, 재고자산) 일체
화재, 폭발, 풍수재, 지진 등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상기 배상책임 사건외에 다양한 민사적 손해배상금 산정 (주변 공사, 건물누수등으로 인한 배상등)
원고 피고의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될 때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 제3자의 감정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감정인은 목적물에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사는 재물 및 특수감정 손해 감정 전문업체입니다.
화재, 배상, 풍수재, 도난, 폭발, 파손, 붕괴, 건설, 오염사고로 인한 각종 건축물, 기계장비, 건설중장비, 시설 (인테리어),동산(재고자산),가재도구, 집기비품, 공기구 등의 가액 및 손해액을 감정합니다.
사망, 상해, 질병, 배상책임,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신체 손해액을 감정합니다.
사고로 인해 영업활동이 전부또는 일부 중단됨에 따른기업이윤 및 고정 운영비를 감정합니다.
식물, 동물, 생물 등의가액 및 손해액을감정합니다.
재판부에서 소송의 필요에 따라 제3자의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배상책임 또는 소송을 목적으로 당사에 일반감정을 의뢰하고, 당사는 목적물을 조사하여 감정물의 가액(사고 당시 가치) 또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의뢰인에게 감정보고서를 작성/제출
각종 재난사고의 손해 감정업무(태풍, 지진, 홍수, 산불등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액 산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재난으로 정의합니다.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며,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자연재난이라 합니다.
각종 재난사고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바,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실시합니다.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등이 해당)를 자연재난이라 합니다.
인간이 일으킨 대형 사고와 국가 인프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염병 확산 등은 사회재난에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인프라의 마비나 전염병 등에)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