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안내

업무분야

화재보험

보험의 목적(보험에 가입한 건물과 그 수용재물)이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등을 보상합니다. 특별약관 추가 가입으로 풍수재, 폭발, 도난, 전기, 지진손해를 보상합니다.

  • 일반(공장)화재 보험

    화재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열손/소손 + 그을음 오염손 + 부식손해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화재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소방수 수침손, 소방활동 中 물리적 파손

    화재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1. 및 2.의 손해)

  • 주택화재 보험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수용재물의 폭발/파열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까지 보상

  • 각종 특별약관

    전기위험 담보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등 전기관련 기계장치에 발열, 변형, 용융, 단락, 탄화, 스파크가 연기가 발생하는 등의 전형적인 전기적 사고를 담보

    구내폭발파열위험 담보

    일반(공장)화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구내에서 생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풍수재위험 담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

    지진위험 담보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붕괴, 파손 및 파묻힘으로 인한 목적물의 손해와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

    도난위험 담보

    보험목적의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생긴 도난, 훼손, 망가짐 손해를 담보
재산종합보험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포괄위험담보(ALL RISK) 방식의 재산보험, 기계위험 담보, 기업휴지손해 및
배상책임 리스크를 동시에 담보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보험상품임.

  • SECTION 모든 지상 건조물 일체

    모든 지상 건조물 일체 (빌딩, 구조물)와 그 수용재물 (기계, 공기구, 비품, 재고자산) 일체

    화재, 폭발, 풍수재, 지진 등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 SECTION 모든 기계 및 설비

    모든 기계 및 설비

    기계적인 사고, 전기적인 사고, 종업원 부주의 등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 SECTION 기업휴지손해

    제1부문 또는 제2부문 담보 재물사고에 따른 기업휴지손해 (총이익의 감소손해)

    담보되는 물적손해로 인해 조업이 중단되므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담보
  • SECTION 배상책임 사고

    제3자 배상책임 사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종및기술보험

기술보험은 기술적인 프로젝트나 작업을 수행하는 공학 기업이나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 상품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건설, 제조, 기술 및 기타 공학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특종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특정한 환경이나 직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기계보험

    기계보험

    시운전이 끝난 기계, 기계설비, 장치 등이 가동중, 수리 정비 검사를 위해 정지중, 동일구내에서 이동중, 돌발적인 사고 또는 물리적 손상시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
  • 조립보험

    조립보험

    기계류의 조립부터 대규모 PLANT까지의 조립 및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조립물건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상 손해를 담보
  • 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

    토목/건축공사 중에 공사에서의 돌발적 (Sudden and Accidental) 사고로 공사 목적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실을 담보 현재 독일식 영문약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문건설공사보험은 소규모 공사에 대한 담보에 주로 사용
  • 전자기기보험

    전자기기보험

    전가기기가 우발적인 사고로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복구하는데 따른 수리, 대체, 교체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 일반배상책임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개인 또는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 또는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재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재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임.
  •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기본 담보로 하는 상품.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의 소비자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제조자나 매도인 등이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의 업무적 특수성에 따라, 의사와 같이 사고를 전제로 하는 분야와 회계사, 건축가 등과 같이 업무상 실수 자체를 전제로 하여 지게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
정책보험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작물 피해, 가축사고, 농업기계손해로 부터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에 근거한 정책보험은 정부 지원을 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 임산물재해보험

  • 가축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민사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하며, 손해배상금은 물질적 손해를 비롯하여 동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휴업손해등을 포함하여 평가하게 되며 당사는 타인에게 받은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피해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검증합니다.

실화책임(연소피해)배상 손해액 산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재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해당 사고의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여 얼마의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산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1. 손해평가

    사고 현장을 조사하여 손상된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확인합니다. 건물, 가구, 기계, 재고 등 피해가 발생한 모든 재산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2. 사고원인파악 및 경감률 검토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법률적배상책임여부(화재대물 보험 면.부책여부) 판단 및 과실의 경중을 확인합니다.

  3. 보고서 작성

    사고 조사와 손해 평가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손해 평가 결과와 보상액 등이 포함 됩니다.

  4. 손해배상

    확정된 손해액에 경감률을 적용하여
    손해배상금 결정 및 지급

제조물배상의 배상 손해액 산정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조물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 생명,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PL (제조물 배상) 보험이란?

제조자가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함 등을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손해 배상을 대신 책임지는 보험을 의미하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 불리기도 하는 보험으로 줄여서 PL보험이라고 합니다.

  • 제조상 결함

    제조상 보험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및 가공상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및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경우
  • 설계상 결함

    모든 지상 건조물 일체 (빌딩, 구조물)와 그 수용재물 (기계, 공기구, 비품, 재고자산) 일체

    화재, 폭발, 풍수재, 지진 등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 표시상 결함

    모든 지상 건조물 일체 (빌딩, 구조물)와 그 수용재물 (기계, 공기구, 비품, 재고자산) 일체

    화재, 폭발, 풍수재, 지진 등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기타 배상금 손해액 산정

상기 배상책임 사건외에 다양한 민사적 손해배상금 산정 (주변 공사, 건물누수등으로 인한 배상등)

법원감정

원고 피고의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될 때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 제3자의 감정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감정인은 목적물에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감정분야 및 감정 목적물

당사는 재물 및 특수감정 손해 감정 전문업체입니다.

  • 재물손해 감정

    화재, 배상, 풍수재, 도난, 폭발, 파손, 붕괴, 건설, 오염사고로 인한 각종 건축물, 기계장비, 건설중장비, 시설 (인테리어),동산(재고자산),가재도구, 집기비품, 공기구 등의 가액 및 손해액을 감정합니다.

  • 신체손해 감정

    사망, 상해, 질병, 배상책임,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신체 손해액을 감정합니다.

  •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영업활동이 전부또는 일부 중단됨에 따른기업이윤 및 고정 운영비를 감정합니다.

  • 기타 특수분야 감정

    식물, 동물, 생물 등의가액 및 손해액을감정합니다.

감정영역
  • 법원감정

    재판부에서 소송의 필요에 따라 제3자의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 일반감정

    배상책임 또는 소송을 목적으로 당사에 일반감정을 의뢰하고, 당사는 목적물을 조사하여 감정물의 가액(사고 당시 가치) 또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의뢰인에게 감정보고서를 작성/제출

재난사고

각종 재난사고의 손해 감정업무(태풍, 지진, 홍수, 산불등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액 산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재난으로 정의합니다.

각종 재난사고 정의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며,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자연재난이라 합니다.
각종 재난사고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바,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실시합니다.

  • 자연재난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등이 해당)를 자연재난이라 합니다.

  • 사회재난

    인간이 일으킨 대형 사고와 국가 인프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염병 확산 등은 사회재난에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인프라의 마비나 전염병 등에)해당합니다.

당사의 경우 속초 고성 및 강릉산불 피해 및 태풍피해 다수 처리 실적 보유
  • 강원도 고성 ㅇㅇㅇ펜션단지 화재 손해규모 90억
  • 포항 힌남로로 인한 아파트 풍수재사고 손해규모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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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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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회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2.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기 타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 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시행일자 : 2020년 5월 11일최종변경일자 : 2020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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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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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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